"헤어지자" 여친 흉기로 살해 30대 유튜버, 누군지 밝혀졌다

"헤어지자" 여친 흉기로 살해 30대 유튜버, 누군지 밝혀졌다

DBC뉴스 2023-01-31 1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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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유튜버가 혐의를 일체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황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유튜버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7시25분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주취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 측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재판에는 B씨의 유가족이 나왔다. B씨의 아버지는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서 "부디 유족의 한을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평생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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