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노조, 가처분 신청 내나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노조, 가처분 신청 내나

머니S 2023-01-26 04:49:00 신고

3줄요약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오는 30일 은행권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 측은 일방적인 통보라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날 오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해제되므로 노사가 이전에 합의한 1시간 단축영업 유지에 대한 의무는 없어진다"는 내용의 공문을 개별 은행에 보냈다.

은행 영업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은 이번 공문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2021년 7월부터 1년 반 넘게 이어진 1시간 단축 영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일종의 안내문을 보낸 셈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 단축운영 의무가 종료됨에 따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원칙일 것"이라며 "은행들은 영업시간에 대한 자율권이 있는 만큼 영업시간 정상화는 은행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은행 영업점의 단축운영이 오는 30일부터 종료된다는 내용의 공문은 사실상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는 2021년 10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의결하면서 은행 단축영업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은 기존(오전 9시~오후 4시)보다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이 단축돼 현재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까지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산업 노사 대표는 오는 30일 0시부터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점을 감안해 이날 오전 영업시간 정상화 문제를 두고 교섭 자리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복수의 법무법인에서 노조가 합의하지 않아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를 받자 금융노조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노조는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해선 노사 간 합의를 꼭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 노조 관계자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의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또 2022년 산별중앙교섭에서 금융노사는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TF를 구성해 논의키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사측이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교섭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사측의 합의문 해석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보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당초 노조 측이 오는 27일에 만나자고 했지만 30일 실내마스크 해제까지 시간이 빠듯한 점을 감안해 오늘 노조와 만났지만 여전히 의견이 안 맞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추가 교섭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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