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국보법 위반 혐의 목사 접촉'

'민노총 간부, 국보법 위반 혐의 목사 접촉'

데일리안 2023-01-26 0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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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례 유선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는 옆으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정권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는 옆으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정권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25일 조선일보가 복수의 안보·수사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직국장은 북한 공작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A 목사와 지난해 말 총 9차례에 걸쳐 유선으로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총 조직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A 목사와 통화, 문자메시지 교신 등 총 9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조직국장과 A 목사는 모두 제3국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 리광진을 접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직국장과 A 목사는 각각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 2015년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리광진을 만났다고 한다.

A 목사는 쿠알라룸푸르에서 리광진에게 미화 1만8900달러(약 2331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았다고 한다. 아울러 B 목사와 함께 북한 공작원과 회합·통신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인물이라고 한다.

B 목사는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5년 12월 기소돼 지난 2017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 목사는 북한 공작금 관련 기소가 늦어져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작년 말 민노총 조직국장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것도 불구속 상태였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민노총 조직국장이 A 목사와의 연락에서 지하망 조직원의 국가보안법 재판 상황 등을 물어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망을 좁혀가는 모양새다.

국정원은 재판 중인 A 목사가 북한 공작원과의 직접 접촉이 어려워지자, 민노총 조직국장을 통해 재판 상황 등을 파악하려 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지난해 A 목사 이외에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간첩단 일원인 지역 인터넷 매체 대표에게도 통화 및 문자 연락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인터넷 매체 대표 역시 북한 공작원 리광진의 관리를 받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출신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또다른 인물인 제주평화쉼터 대표도 지난해 제주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인 'ㅎㄱㅎ'의 노동 담당 조직원과 전화 연락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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