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28·여)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는 항소 기각을 결정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씨는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13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 대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씨는 징역 6개월형을 다시 받게됐다.
뉴스1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오피스텔에서 정모씨와 함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증인 진술로 볼 때 피고인의 마약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씨는 2016년 그룹 '빅뱅'의 가수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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