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6명 목숨 잃었는데'⋯경총 "중처법 1년 효과 없어, 처벌 삭제"요구

'596명 목숨 잃었는데'⋯경총 "중처법 1년 효과 없어, 처벌 삭제"요구

아시아타임즈 2023-01-26 00:17: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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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힘 빼기에 들어갔다. 중처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효과는 없고 법 집행 혼선만 초래한다며, 법률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낸 것이다. 

image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경총)

25일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고서를 발표하고 해당 법이 “효과는 없고 법 집행 혼선만 초래한다”며 “중처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처법의 주요 문제점으로 △수사 장기화 경향 △대표이사만 수사 △중소기업만 기소 △위헌논란 지속 등 4가지를 꼽았다. 

먼저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 후 검찰 기소(11건)까지 평균 237일 소요된다며 수사 장기화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영책임자 특정 및 법위반 입증의 어려움, 방대한 수사범위 및 사건 누적 등이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

이어 중처법 위반으로 입건 및 기소된 경영책임자 모두 원청의 대표이사라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12월 말까지 중처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82건) 및 기소 (11건)된 대상은 모두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노동청과 검찰은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선임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경총은 검찰이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한 경영책임자의 기업규모는 대부분 중소기업 및 중소건설사라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지난해 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11건 중 1건(중견기업)을 제외한 10건은 모두 중소기업 및 중소건설현장이라는 것인데,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위헌논란 지속에 대해서는 중처법 사건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제청이 접수되었고, 검찰 내부 및 법무부 연구결과(4월 대검찰청 학술지, 9월 울산지검 세미나 등) 에서 위헌성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관련 판결도 없다 보니 사건을 담당한 법원 판사들도 법리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총은 △경영책임자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삭제 최우선 검토‧추진(법 개정) △50명 미만 사업장 법 적용시기 추가 유예 △중소기업 지원 등을 개선방안으로 내놨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 시행 1년이 되었음에도 산업현장의 사망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형벌만능주의 입법 폐단으로,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법 적용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며 “안전역량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원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처벌은 과도하니 면죄부를 달라는 얘기를 돌려서 한 것이다. 

문제는 개선방안에 중대재해를 줄이는 내용 대신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최우선 검토‧추진'과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시기를 추가 유예하자'는 내용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27일 중처법 시행 후 약 600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처벌은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경총의 이런 개선방안 요구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경총의 중처법 효과 지적에 대해 “1년간의 기간으로 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중대재해 적용범위에 무조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과도할 수 있다고 해서 이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만들어 놓았고, 그런 가운데 경영책임자를 삭제하자는 것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경총의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시기 유예 요구에 대해서도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유예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미 유예기간을 준 상황에서 또다시 유예하자는 것은 사실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후 지난해 말까지 총 59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중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가 365명에 달했고, 50명 이상 사업장은 231명이 일 하다 숨졌다. 약 1년간 총 56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처벌받은 경영진은 현재까지 단 한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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