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보험사기로 환급된 자동차보험료 규모가 10억원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은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9억6000만원을 환급해줬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상위 4개 손해보험사(삼성, DB, 현대, KB)가 차지하는 비중은 91.6%에 달했다.
금감원은 현재 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상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등이다. 이 과정은 보험사가 맡는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별도 환급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
보험사기는 판결 등 확정까지 상당이 오랜 기간이 걸린다. 따라서 피해 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경우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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