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맞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의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 및 관할 지자체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전년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 의견 제출 감소는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광역·기초)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28일→34일)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으며, 반영률은 전년대비 3.4%p가 증가된 7.2%다.
우선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했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 △부산 +0.04%p △광주 +0.01%p △충북 +0.01%p △전남 +0.01%p △제주 +0.01%p △강원 -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