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 유행중인 '이곳'...교복을 입은 미성년자 커플이 '이곳' 들어간 뒤 이상한 소리가...

청소년 사이 유행중인 '이곳'...교복을 입은 미성년자 커플이 '이곳' 들어간 뒤 이상한 소리가...

뉴스클립 2023-01-24 19:28: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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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쳐/PIXABAY
사진=SBS 뉴스 캡쳐/PIXABAY

최근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모텔과 흡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룸카페 이용이 늘어나며 문제가 되고 있다.

룸카페는 기존에 이용하는 일반적인 카페와 달리 각각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커튼 등으로 가려 타인이 볼 수 없도록 되어있다.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이들이 애용했으나 최근 룸카페의 현실은 조금 다르다.

과거와 달리 최근 룸카페 중에는 모텔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넘어서 침대는 물론이고, 화장실 등까지 구비해 놓은 곳도 다수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간을 청소년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텔의 경우 미성년자는 남녀 혼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에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항목도 존재한다.

또한 청소년은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보호자(친권자)에게 이성 혼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통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룸카페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신분증 검사도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보통 1인당 10,000원을 지불하면 주말에는 2시간, 평일의 경우 무제한으로 룸을 이용할 수 있다.

교복을 입고 이용하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해

커뮤니티에는 룸카페에서 근로한 이들의 증언도 찾아볼 수 있다. 퇴실 후 방을 청소할 때면 쓰고 버린 피임 기구를 발견하거나, 담배, 술 등을 반입하여 강제 퇴실 조치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밀실 운영이 위험한 것은 비단 청소년의 탈선행위뿐만이 아니다. 과거 2020년 7월 익산에서 10대 남성이 12세 여성을 룸카페에서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2022년에는 20대가 10대 여성을 룸카페에서 만나 추행한 사건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방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방관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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