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음식 '소비기한'은? 가래떡은 3일·냉장만두는 9~11일

설 명절 음식 '소비기한'은? 가래떡은 3일·냉장만두는 9~11일

센머니 2023-01-22 08:00:00 신고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센머니=이지선 기자] 설 명절에 떡국 끓이고 남은 가래떡과 만두 등 명절 음식의 '소비기한'은 얼마나 될까. 식재료 변질 방지를 위해 올바른 소비 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포장한 가래떡의 소비기한은 3일이다. 1∼35도 실온 보관 대상인 일반포장 가래떡(보존료 무첨가)을 25도와 35도 실온에 두고 시간 경과에 따른 세균 수와 대장균, 수분 변화 등을 관찰한 결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간은 3일이었다.

실온상태로 3일이 지난 제품은 먹지 말아야 하며, 남는다면 소비기한이 지나기 전에 냉동하는 것이 좋다. 유통기한이 3일인 쑥절편의 실온 보관 소비기한도 3일이었고, 유통기한이 1일인 쑥인절미는 실온보관시 소비기한이 28시간으로 제시됐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이다. 통상 유통기한보다 조금 길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함에 따라 실험을 거쳐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해 제공하고 있다. 현재 34개 식품 유형 430개 품목의 소비기한이 공개됐으며, 2025년까지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냉장만두 2개 품목은 유통기한이 7일이었지만 실험을 통해 제시된 소비기한 참고값은 9~11일이었다. 냉장 만두피는 유통기한인 15일보다 하루 긴 16일이 소비기한이었다.

만두 속 재료로 쓰이는 두부는 20개 품목 결과 제품별로 소비기한이 5~35일로 조사됐다. 당초 유통기한 5~30일보다는 조금 더 길었다.

식약처는 같은 유형의 식품이라도 재료와 포장 상태 등에 따라 소비기한이 달라지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며 "가급적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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