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내년 1월부터 신설된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도 확대되며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5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기존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고 있는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면서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내년 2조 3,600억원의 예산이 부모 급여 지급을 위해 투입된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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