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3시30분쯤 충남 서산시 자택에서 동네 후배인 8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기자 B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딸에게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후 정황을 기억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심신미약이더라도 범행 내용에 비춰 보면 심신미약은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우발적 범행이며 고령인 점은 유리하지만 살인죄는 매우 중한 범죄고 유족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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