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경 안돼"… 말다툼 중 지인 살해한 80대 '징역 15년'

"심신미약 감경 안돼"… 말다툼 중 지인 살해한 80대 '징역 15년'

머니S 2022-12-09 16:33: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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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3시30분쯤 충남 서산시 자택에서 동네 후배인 8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기자 B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딸에게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후 정황을 기억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심신미약이더라도 범행 내용에 비춰 보면 심신미약은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우발적 범행이며 고령인 점은 유리하지만 살인죄는 매우 중한 범죄고 유족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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