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몰고 전 남편 항해 돌진…살인미수 40대 징역 4년

승용차 몰고 전 남편 항해 돌진…살인미수 40대 징역 4년

연합뉴스 2022-12-09 13:35: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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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석 피고석 증인석 피고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전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16분께 인천시 서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전 남편 B(48)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m가량 앞에서 B씨가 다가오자 멈춰있던 승용차의 액셀러레이터를 엔진음이 크게 날 정도로 밟아 급가속했다.

A씨는 B씨가 피하자 방향을 바꿔 계속 승용차를 몰았고, 결국 차량에 들이받힌 B씨는 타박상을 입었다.

그는 10년 전 이혼한 B씨가 10대 아들을 맡아 키우면서 학대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는 큰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매우 심각한 편집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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