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이재명 관련 허위 영상 게시한 유튜버 벌금형

대선 앞두고 이재명 관련 허위 영상 게시한 유튜버 벌금형

연합뉴스 2022-12-08 15: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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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올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동영상을 제작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당시 이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영상에는 "이 후보가 집단 범죄를 저질러 3∼4년의 형을 받고 소년원에 입소했다가 검정고시로 공부해 출소했고, 대학 가기 전에 호적을 세탁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등을 보면 A씨가 주장한 내용은 거짓으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튜브 채널 조회 수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 말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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