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저강도' 계엄령 상태, 한동훈과 법대로 따져볼 것"

김의겸 "'저강도' 계엄령 상태, 한동훈과 법대로 따져볼 것"

이데일리 2022-12-08 13:04: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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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정치 상황을 “저강도 계엄령 상태”로 규정하며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법정에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10억원 손배소를 자신에게 낸 데 대해 “예고된 거니까 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게 10억 원까지 될 줄은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질문이) 그게 명예 훼손이 되나? 싶은 거고,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분이 스스로의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개인에 대한 문제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 불편한 소리, 이건 형사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 라고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한 한 장관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동의 못 한다.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나.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다”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세창씨, 국민의힘 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인데, 그분이 두 번이나 걸쳐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만일 제가 조심하느라 또 겁이 나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느냐”고도 말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배경으로 긴급한 정치 상황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평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이 평시인가. 역대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야당 파괴에 나선 적이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일망타진 수준으로 지금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이건 기억을 되돌리면 1980년 5.17 때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때가 계엄령이라면,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시는 별 네 개 대장들이 계엄사령관을 했다면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대선 과정에서 8건의 고발을 당했다며 “한 번도 제가 면책 특권 뒤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대로 하자고 하니, 저도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따져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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