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공소시효 만료, 증거 넘쳐도 1년간 눈감은 검찰"

野 "김건희 공소시효 만료, 증거 넘쳐도 1년간 눈감은 검찰"

이데일리 2022-12-07 13:30: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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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소시효가 7일 만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 여사를 관련자들 범죄 공범으로 인정해 시효를 연장하고 수사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친교 차담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냈다. 박 대변인은 “권력 앞에서는 춘풍 같고 약자 앞에서는 추상같은 검찰에 묻는다. 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리며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냐”며 김 여사 사건 연루 의혹에도 1년 동안 소환조사조차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박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수없이 드러났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으니 황당하다”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의 범행 종료일인 오늘,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여전히 사실을 외면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일,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 전문사 임원이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지지부진했던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며 “검찰이 김 여사를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하면 공소시효는 권 회장 등 피고인들의 확정판결 시점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들의 공범으로 인정되면 공소시효 완성 시점이 늦춰져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변인은 “통화 녹취록, 거래 기록 등 재판 과정에서 증거는 다 나왔다. 검찰의 판단만 있으면 된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하면 재판 확정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며 거듭 검찰의 수사를 요구했다.

또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봐주기’, ‘눈감기’ 수사로도 부족해 공소시효 핑계를 대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뭉갤 수는 없다”며 “아직 검찰 안에 정의와 공정을 아는 검사가 남아있다고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돈을 대주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 이미 관련 사건 경찰 내사보고서가 쓰였지만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고, 지난해애야 검찰 수사가 시작돼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선 이후로 검찰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특히 최근에는 관련자들 재판에서 김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 등에 나선 정황 등이 증인도 아닌 공판 검사 입에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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