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 2살 어려질수도"...한국 '만 나이' 드디어 법적으로 사라진다

"23년에 2살 어려질수도"...한국 '만 나이' 드디어 법적으로 사라진다

살구뉴스 2022-12-06 19:3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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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2022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후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세는 나이'→생일 기준 1살 추가하는 '만 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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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것으로 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정한 반면 백신 접종 대상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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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의 ‘56세’가 만 55세인지, 아니면 만 56세를 뜻하는지 쟁점이 되면서 재판까지 가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대법원이 ‘만 55세’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재판 과정에서 1심과 2심의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나이가 3개라 불편”...국민 81.6% '만 나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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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 나이 통일’에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2022년 9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자 6394명 중 응답자의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들은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86.2%(5511명)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 때문인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세는 나이’를 폐지했습니다.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공식 적용했고, 1950년부터는 ‘세는 나이’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960∼1970년대 진행된 문화대혁명 이후, 북한은 1980년대 이후 ‘만 나이’를 적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가 통용되는 상황입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2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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