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한 살로 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느는 이른바 '세는 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해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세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쓰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절차에 따라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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