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기 위한 선불충전금 관리 강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기 위한 선불충전금 관리 강화

파이낸셜경제 2022-12-06 18:37: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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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기 위한 선불충전금 관리 강화 근거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의원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상의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6일(화) 발의했다. 
 

▲ 강민국 의원
현재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용자 자금의 분리 관리를 감독하고 있었으나, 이는 단순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선불업자에게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여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데다 증가하는 선불충전금 시장 규모를 감안 한다면, 소비자의 피해 위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선불식충전금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선불식충전금 잔액 규모는 2017년 1조 4,432억원⇨2018년 1조 2,543억원⇨2019년 1조 6,678억원⇨2020년 2조 1,949억원⇨2021년 2조 9,93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선불식충전금 중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 하는 대표 3개 기업의 규모는 2022년 9월말 기준 △카카오페이 4,568억원 △네이버파이낸셜 2,166억원 △토스 954억원으로 전체 선불식충전금 규모에 35%(2조 1,829억원 대비 7,688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민국 의원은 “선불식충전금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두터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행정지도적 성격인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강 의원은 “금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상의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금융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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