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내년부터 9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아주경제 2022-12-06 17:23:24 신고

금융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사진=금융위원회]

내년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에 관계없이 금리 연 4%대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례 보금자리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지론에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었다. 대출한도 또한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대출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 금리체계가 적용된다.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 신규 구매, 대환 대출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는 20일에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어 대출이 필요하면 미리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4.0%로 변동이 없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