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의 1조 3000억대 이혼 소송…노소영 몫은 4.85%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의 1조 3000억대 이혼 소송…노소영 몫은 4.85%

로톡뉴스 2022-12-06 14:5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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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조 3700억원의 4.85%, 665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액수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 1심에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을 시작한지 5년여 만에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

혼외자 논란에도 재산 지킬 수 있었던 까닭 '특유재산'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은 스스로 "혼외자가 있다"고 털어놓으며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두 사람이 협의 이혼에 실패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는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이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재산 절반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부가 이혼할 시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5대 5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주장처럼 보였다. 또한 최 회장이 혼외자 문제 등으로 부부 관계를 파탄 낸 책임이 있다는 점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부분이었다.

관건은 노 관장 측이 분할을 요구한 최 회장 재산에 SK그룹 주식 650만주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 시세(지난 5일 종가 기준)로 보면 약 1조 370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 4월, 법원은 노 관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기도 했다. SK그룹 주식 중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350만주는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팔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노 관장은 최 회장으로부터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만 인정 받게 됐다. SK그룹 주식 상당수가 최 회장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부진 이혼 소송과 판박이⋯2조 5000억 중 141억만 나눴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이혼 사건을 보면, 혼인 생활 중에 별도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해도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혼인 후 형성된 특유재산은 부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재벌가 경우는 달랐다. 지난 2020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부사장 간 이혼 소송에서도 그랬다. 당시 임우재 전 부사장은 "이부진 사장이 보유한 삼성 주식 2조 5000억원 가량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전에서 임우재 전 부사장에게 인정된 분할액은 141억원이었다. 이부진 사장이 지닌 삼성전자 주식 상당수가 혼인 전에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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