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잘못 버렸다가 불…"다친 사람 없고 피해도 적은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담배꽁초 잘못 버렸다가 불…"다친 사람 없고 피해도 적은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로톡뉴스 2022-12-06 11:14: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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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끄고 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린 A씨. 분명 제대로 끈 줄 알았는데, 이 행동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길가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끄고 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린 A씨. 분명 제대로 끈 줄 알았는데, 이 행동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불똥이 살아 쓰레기에 불이 붙은 것 같았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제때 화재를 진압한 덕분에 인명 피해 등 큰 피해는 없었다. 주위에 연기가 발생해 인근 가게에 피해를 입힌 정도였다.

A씨는 가게를 찾아가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약속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한 건 맞지만, 실수이고 다친 사람도 없는 상황. A씨는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실수일지라도 형법상 실화죄 성립 가능

변호사들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화재를 일으킨 이상 실화죄로 형사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형법상 실화죄는 과실(실수)로 건조물(지어서 만든 건물⋅물건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불태운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170조). 처벌 수위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화재로 인해 다친 사람이 없고 실수라고 하더라도, 실화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SC의 서아람 변호사도 "화재가 발생한 원인에 다른 요인이 없다면, A씨가 실화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실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소개했다. 당시 대법원은 "화재가 경과실(輕過失⋅가벼운 과실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도)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실화죄의 책임을 피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8다277105).

단, 변호사들은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아람 변호사는 "화재 피해가 크지 않은 만큼, 피해자(인근 가게 주인 등)와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정도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 단계의 집행유예로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변호사 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도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를 받는 게 중요해 보인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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