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고수 행세하며 5억여원 가로챈 30대 징역 4년

주식투자 고수 행세하며 5억여원 가로챈 30대 징역 4년

연합뉴스 2022-12-06 10:54:59 신고

3줄요약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꾀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아내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주식투자 고수인 척하며 "투자금을 주면 매월 5% 이자를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 등 2명에게서 4억2천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9월 C씨에게 접근해 비슷한 수법으로 1천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C씨 등 3명에게서 8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을 뿐 수익을 내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2020년 12월에는 "조만간 상장될 주식을 매수해주겠다"며 D씨를 속여 주식 매매 대금으로 4천9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5억원이 넘는 데다,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