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부부 영화관람은 통치행위…관련 정보공개 불가"

대통령실 "尹부부 영화관람은 통치행위…관련 정보공개 불가"

연합뉴스 2022-11-29 06: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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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식비 등도 비공개 방침…내일 행정심판위서 공개 여부 심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해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했다.

오는 30일 오전 소집되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를 앞두고 제출한 공식 답변서를 통해서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6월 12일 극장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영화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는 일정이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7월초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영화 관람 정보와 관련, 최근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며 공개에 난색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도 했다.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도 "밀행성을 요구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대한 비밀 또는 비밀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북한 정보기관 등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대남 전략 또는 외교방해 행위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특정 일자·장소에서의 식사 금액과 영수증 역시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과거 일정 및 대통령의 동선 등은 대통령의 향후 일정 및 동선을 예측하는 자료"라며 "이를 공개하면 국가안보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행정심판위는 30일 심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보공개 여부를 곧바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처음 열리는 행정심판위는 국민 권익 차원에서 부족함은 없는지 살피는 독립적인 위원회"라고 말했다.

이번 정보공개를 청구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솔선수범해 전 정권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브로커' 관람한 윤석열 대통령 영화 '브로커' 관람한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영화 '브로커'에 출연한 배우 송강호는 한국 배우 최초로 칸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2022.6.12 jeong@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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