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 보유 땐 6촌도 포함…총수 친족범위 조정안 규제위 통과

주식 1% 보유 땐 6촌도 포함…총수 친족범위 조정안 규제위 통과

연합뉴스 2022-11-25 17:47:35 신고

3줄요약

규제개혁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 권고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채무보증·자금 대차 예외 조항은 삭제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혈족이나 4촌 인척이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총수의 친족으로 보는 친족 범위 조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11일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사를 보류했다가 이날 다시 결론을 낸 것이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 총수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와 총수·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 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는 5·6촌의 혈족과 4촌의 인척이라도 친족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친족 범위가 여전히 넓고, 주식 보유나 채무보증·자금 대차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것도 사생활 보호 원칙 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개혁위 심사에서도 이런 쟁점 조항의 적절성을 두고 여러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는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친족으로 본다는 조항 등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채무보증·자금 대차 조항은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자금 대차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이뤄지는 경우 다른 규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혼 배우자에 관한 부분은 친생자의 생부와 생모 등에 관한 표현을 더 명확히 하기로 했는데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momen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