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복무 중 형사처벌 받은 육군 장병 10,156명

최근 5년간 복무 중 형사처벌 받은 육군 장병 10,156명

파이낸셜경제 2022-11-25 11:00:43 신고

3줄요약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이탈자 4,981명, 산업기능요원의 근무지 이탈자 1,277명!!
병력자원의 복무 기강 해이 심각한 수준!!
육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복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관생도 매년 발생

해병대는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복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장병 없었음.
정부는 병력(兵力)자원의 복무 기강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병력자원 관리 방안 세워야!!.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군(軍) 복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13,779명에 이르고 있고, 같은 기간 동안 ‘군무(근무) 이탈자’도 7,6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양정숙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각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복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13,779명인데, 이중 육군 장병이 10,156명으로 전체 대비 73.7%를 차지하고 있고, ‘군무(근무) 이탈자’는 7,690명인데 이중 보충역 근무자의 근무지 이탈이 7,151명(▲사회복무요원 4,981명, ▲전문연구요원 893명, ▲산업기능요원 1,277명)으로 전체 대비 92.9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병대는 복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장병이 없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복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장병이 13,779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유일하게 해병대 장병은 복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장병이 없었다.

육군의 경우 10,156명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복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병사는 6,394명(▲2017년 1,387명, ▲2018년 1,174명, ▲2019년 1,270명, ▲2020년 1,307명, ▲2021년 1,256명), 부사관은 2,852명(▲2017년 705명, ▲2018년 575명, ▲2019년 554명, ▲2020년 508명, ▲2021년 510명), 장교는 906명(▲2017년 212명, ▲2018년 195명, ▲2019년 205명, ▲2020년 150명, ▲2021년 144명), 사관생도는 4명(▲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2명)이었고,

해군의 경우 2,486명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복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병사는 1,240명(▲2017년 176명, ▲2018년 212명, ▲2019년 239명, ▲2020년 280명, ▲2021년 333명), 부사관은 1,035명(▲2017년 248명, ▲2018년 180명, ▲2019년 176명, ▲2020년 192명, ▲2021년 239명), 장교는 211명(▲2017년 48명, ▲2018년 40명, ▲2019년 53명, ▲2020년 31명, ▲2021년 39명)이었고,

공군의 경우 796명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복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병사는 302명(▲2017년 57명, ▲2018년 52명, ▲2019년 47명, ▲2020년 78명, ▲2021년 68명), 부사관은 358명(▲2017년 79명, ▲2018년 75명, ▲2019년 88명, ▲2020년 69명, ▲2021년 47명), 장교는 135명(▲2017년 27명, ▲2018년 26명, ▲2019년 38명, ▲2020년 24명, ▲2021년 20명), 사관생도는 1명(▲2019년 1명)이었고,

보충역의 경우 341명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2017년 98명, ▲2018년 72명, ▲2019년 69명, ▲2020년 52명, ▲2021년 50명)을 받았는데, 전부 사회복무요원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서 가장 훈련이 힘들다는 해병대는 복무 중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장병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비하여 국군 전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국군의 간성(干城) 역할을 하는 육군 장병들이 매년 평균 2,000명이 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국방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병사와 부사관에 대한 생활 관리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준법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양의원은 아울러 “해병대를 제외한 육군, 해군, 공군의 장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부는 해병대 사례를 참고하여 국군 장병이 범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충역 근무자의 근무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보충역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 사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보충역 근무자 중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근무지를 이탈한 자가 7,151명(▲사회복무요원 4,981명, ▲전문연구요원 893명, ▲산업기능요원 1,277명)으로 육군(454명), 해군(38명), 공군(29명), 해병대(18명)에 비하여 압도적 다수(전체 대비 92.99%)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모두 병사는 물론이고, 군 간부인 부사관과 장교의 군무이탈이 매년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도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양정숙 의원은 “보충역 근무자의 근무지 이탈자가 최근 5년간 7,151명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군무 이탈자를 전부 합한 539명의 13배가 넘는 점은 정부가 보충역의 근무 감독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오늘도 GOP에서, 산꼭대기 격오지에서, 해안가, 바다 한가운데서 추위와 거센 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질타했다.

양정숙 의원은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군 장병들의 복무상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는데, 전반적으로 복무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상태”라고 짚으면서, “정부 및 병무 행정 당국은 성실하게 일선 부대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의 사기진작 대책과 함께 복무 기강을 해치는 원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경제 / 김영란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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