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인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얼굴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평소 외도를 하고 자기를 멸시한다고 생각해 창고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온 조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내용과 방법, 범행 도구 위험성 등에 비춰 폭력성과 잔혹성이 커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난 5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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