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나는 과연 몇 종이나 알고 있을까?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나는 과연 몇 종이나 알고 있을까?

플래닛타임즈 2022-11-25 08:00:24 신고


기사요약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 · 관리하는 법정보호종이다.

2. 대한민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60종 중 이미 절멸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도 상당수 있다.

우리나라에 사는 생물들을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보호하는 생물들을 말하는 ‘국가보호종’이 있다. 이중 환경부에서는 법률 제1890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권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야생생물법 )에 의거 야생생물을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야생생물법은 어떤 내용일까? ‘멸종위기종’이란 어떤 의미인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은 무엇이 있는지 관심 가져보자.

먼저,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포함한다. 그중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 · 관리하는 법정보호종으로,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나누어 지정 관리하고 있다. 야생생물법에는 멸종위기종에 관한 각종 금지조항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7,000만 원까지 벌금을 물거나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야생생물법에는 단순히 금지 및 의무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존을 위한 국가의 의무, 즉, 서식지 보전,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수립, 조사·연구,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정, 멸종위기종의 복원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현재 60종이 지정되어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현재 207종이 지정되어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60종은 포유류 12종, 조류 14종, 파충류 1종, 양서류 1종, 곤충 6종, 무척추동물 4종 그리고 육상식물 11종이다. 우리는 이 60종의 생물 중 몇 종이나 알고 있을까? 사진으로라도 만나본 적이 있고, 혹여 발견하면 알아보고 보존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인간에 의해서 발견된 전 세계 800만 종 가운데 100만 종이 수십 년 내에 멸종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 멸종 속도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멸종 속도보다 수백 배 빠른 속도이다. 대한민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60종 중 이미 절멸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도 상당수 있다.

수원청개구리 Hyla suweonensis (출처: 국립생태원, 사진 이정현)


포유류 12종 중 호랑이, 여우, 스라소니, 대륙사슴, 늑대, 표범 6종은 남한에서 이미 절멸한 것으로 보고된다. 작은관코박쥐, 수달, 반달가슴곰, 산양, 사향노루, 붉은박쥐가 명맥이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조류 중 크낙새는 광릉에 서식하였으나 1993년 이후로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저어새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중국 일부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번식한다, 우리나라에서 서식지를 잃으면 번식할 장소를 영원히 잃게 된다. 파충류 중 비바리뱀은 제주도에만 서식한다. 양서류인 수원청개구리는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 생물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 분포한다. 수원청개구리가 우리나라에서 멸종되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

곤충류 6종 중, 상제나비는 국지적으로 한반도의 중북부 지역에 서식하지만, 최근 관찰기록이 없어 멸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이 종의 남방 한계 지역이다.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장수하늘소는 과거에는 서울 및 경기, 강원 등지에서 기록이 있으나 현재는 경기도 포천의 광릉수목원에서만 소수 개체가 확인된다.

여울마자 Microphysogobio rapidus (출처: 국립생태원 사진: 강동원) 


어류의 경우,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종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고유종이나 하천 공사, 골재채취 등에 따른 서식지 감소 및 환경악화로 인해 분포지역과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여울마자, 얼룩새꼬미꾸리, 꼬치동자개는 낙동강 수계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남방동사리는 거제도 산양천에만 서식한다. 모래주사는 섬진강, 낙동강에 서식하고, 임실납자루는 섬진강 본류와 지류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흰수마자 역시 낙동강, 임진강, 한강, 금강 일대 하천에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퉁수마리는 메기목 퉁가리과에 속하고, 금강, 만경강, 영산강 상류, 웅천천에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감돌고기는 금강과 만경강 등에 서식한다. 미호종개는 천연기념물로 금강 지류의 미호천과 금강 일부 수계에 서식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이 멸종위기1급 고유종이 사는 귀한 물줄기이다.

무척추동물 중 두드럭조개는 과거 한강, 대동강, 금강에서 발견되었으나, 현재는 금강의 2~3곳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충남, 충북, 전북 등지에서 발견되며, 국외에는 서식하지 않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갈수기에 서식처 유량 감소와 적정 숙주어류의 감소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언급된 멸종위기 종중 독자는 몇가지의 생물을 알고 있는가? 오늘은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국립생태원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털’에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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