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일회용품 제한 확대 첫날…"계도기간인데 굳이 지켜야 되나요"

[르포] 일회용품 제한 확대 첫날…"계도기간인데 굳이 지켜야 되나요"

아시아타임즈 2022-11-24 17:36:05 신고

image 24일 오후 방문한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는 비닐봉투 판매 제한 안내 문구가 어디에도 부착되지 않았다. (사진=류빈 기자)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강화된 첫날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대다수였다.

1년간의 계도기간이 생기면서 “당분간은 지키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보는 이들이 많아 법 시행이 자리 잡을 때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점주는 “어차피 계도기간이 있어서 당분간은 (비닐봉투) 판매가 괜찮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편의점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안내문을 아직 부착하지 않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의 플라스틱 1회용 컵, 용기 등이 사용규제 대상이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의 품목이 추가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식당, 매장 면적 33㎡를 초과하는 카페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제한된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4일부터 적용되는 사용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당초 시행과 함께 당장 과태료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1일 계도 기간 도입이 급작스럽게 결정됐다.

일부 자영업자는 계도 기간이 도입돼 다행이라는 목소리도 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이제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 없다고 해서 생분해 빨대를 대량 사다뒀다. 재고로 남아있는 플라스틱 빨대를 다 버리려니 아까워서 두고 있었는데 1년 계도 기간을 둔다고 해 남아있는 것부터 먼저 소진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환경을 생각하면 일회용품을 줄이는 게 맞긴 하지만 플라스틱 대체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안 그래도 매출이 안 나와 어려운 상황인데 기존 물품보다 2~3배 비싼 생분해성 물품을 사야한다는 게 맞는 건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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