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노동안전넷 "화일약품 중대재해 철저히 진상규명 해야!"

화성노동안전넷 "화일약품 중대재해 철저히 진상규명 해야!"

와이뉴스 2022-10-05 20:44:49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이하 화성노동안전넷)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화일약품 중대재해 관련 진정한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선 9월 30일 오후 2시 22분경, 향남읍 제약공단 화일약품에서 대규모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공장은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약 2,700㎡ 규모로 진해거담제를 제조하는 곳이다. 관계당국은 3층의 반응기에서 아세톤이 누출돼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사망 1명, 중상 4명, 경상 13명 등 총 1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29살 고 김신영 청년노동자다. 

 

화성노동안전넷은 성명을 통해 "9월 30일 현장조사, 10월 4일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실시됐으나, 유족참여 요청은 거부됐다. 투명한 현장조사가 이뤄지도록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진정한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노동재해 예방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사고 경위, 청년노동자가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을 철저히 밝히는 것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유족측의 현장조사는 거부당했고, 회사 동료를 만나 당시 상황을 물어보는 것도 철저히 차단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고 직후 화일약품 측에서는 '진심어린 사죄' 의사를 표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후 투명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성노동안전넷은 이후 '화성중앙병원 장례식장 조문, 추모 현수막 게시' 등을 시작으로 유족들과 함께 '진상 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함께 시민들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는 앞선 2월 민주노총 수원오산화성용인 지역지부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공영버스, 화성소각장, 우체국, 금속 등 관내 노동조합, 화성YMCA, 화성희망연대, 화성여성회, 아이쿱생협, 공정무역마을협 등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진보당 등이 모여 결성됐다. 

 

 

[성명서 전문] 

화일약품 중대재해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아까운 목숨이 검은 연기에 사그라졌다.

22년 9월 30일 오후 2시 14분부터 22분 촌각을 다투는 사이 화성향남 제약공단 화일약품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대피연락이 이루어졌다. 3층의 반응기에서 아세톤이 누출되어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관계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29살 고 김신영 노동자는 1층 건물뒷편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사그라졌다. 부검결과 사인은 가스 흡입 산소 결핍으로 인한 화재사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중상자 4명, 경상자는 13명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나머지 노동자들도 크고 작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반응기에서 아세톤이 왜 누출되었는지 고용노동부와 중대재해관리과는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서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해야 한다.

 

노동자의 목숨 앞에 주주의 배당액을 걱정할 수 있단 말인가!

사고발생 후 화일약품은 홈페이지에 피해노동자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주주에 대한 사과문을 동시에 게재하였다. 노동자가 죽고 다친 산재발생이 주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인가! 또한 4일 화일약품은 화재사고에 대해 매출에 큰 영향을 없을 듯.... 화재보험금으로 손실을 복구할 수 있다며 다행이라고 표현했다. 보도자료에도 사망사고노동자에 대한 위로나 사과의 내용은 없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사업비는 주주의 배당액 극대화에 저해요소 정도로 치부되지는 않았을지, 이러한 경영방침이 비극을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고용노동부는 유족의 현장조사 참여를 보장하라!

22년 9월 30일 오후 4시 고용노동부 소속 관계자 8명이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10월 4일 관계기관 합동감식을 실시하였다. 경찰과 회사 측에 유족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출입제한은 각자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조사당일 유족은 합동감식이 끝날 때까지 3시간 넘는 실랑이 끝에 남성 유족 2명만 제한적으로 현장을 볼 수 있었다. 귀한 아들이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는지, 왜 아들만 공장 안에서 숨져야 했는지 유족은 알고 싶다. 그래야 갑자기 들려온 믿기지 않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유족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원인조사가 이루어져야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투명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는 조치하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노동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하라!

화일약품에서 폭발사고로 노동자가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업장 출입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평소 제한적인 예방 사업만으로 역할을 다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역의 노동자이자 지역주민이자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 적어도 목숨을 잃은 노동자를 추모하고 다시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의 재발방지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 최소한 피해자를 위로하는 현수막 하나라도 내걸 수 있는 지자체장의 역할이 무색하다. 회피와 침묵을 깨는 지자체의 실천이 절실하다!

 

2022년 10월 5일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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