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구형'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예상 형량은

'무기징역 구형'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예상 형량은

연합뉴스 2022-10-01 07:20:00 신고

3줄요약

계획적인 직접 살인 인정되면 징역 18년 이상 선고 가능

간접 살인이면 형량 크게 줄어…무죄 가능성도 배제 못 해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다음 달 열릴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어떤 형을 내릴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재판부가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직접 살인으로 보느냐, 간접살인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 검찰 "보험금 8억원 노린 계획범죄…직접살인 해당"

'계곡 살인' 가평 용소계곡 '계곡 살인' 가평 용소계곡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전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이유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해온 피해자를 우연한 사고로 가장해 살해함으로써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고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며 "이번 사건은 작위와 부작위 요소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주요 주장은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이라면서도 "재판부가 다른 견해로 이번 사건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더라도 피해자를 물에 빠트리게 하기 위한 선행 행위가 있었고 구호 조치를 안 한 부분을 인정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씨가 남편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결국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 직접 살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간접살해로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실제로 그동안 재판에서 검찰은 심리 지배→경제적 착취→남편 생명보험 가입→살인미수 2건→계곡 살인→보험금 수령 시도로 이어진 일련의 범행 과정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만약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씨와 조씨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면 '심리 지배를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첫 판례가 된다.

◇ 재판장, 직접살인 적용한 검찰에 의문 표시…"형량 예측 어려워"

심경 밝히는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심경 밝히는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2차례나 이번 사건을 직접 살인으로 볼 수 있는지 검찰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올해 8월 30일 열린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열린 피고인신문 전에도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그런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검찰에 물었다.

살인 범죄와 관련한 대법원 양형기준 가운데 '비난 동기가 있는 살인'은 기본 권고형이 징역 15∼20년이지만 계획적으로 살해했거나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양형이 적용된다. 이 경우 권고 형량이 징역 18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번 계곡 살인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피해자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보거나 심리 지배를 당해 취약한 상태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으로 본다면 징역 18년 이상의 중형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간접살인으로 판단하면 형량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만약 재판부가 간접살해마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은 있지만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해 선뜻 형량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여러 증거자료와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유무죄나 형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의 선고공판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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