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검찰, 무기징역 구형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검찰, 무기징역 구형

머니S 2022-09-30 14:21: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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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과 보호관찰 5년, 특정시간 외출제한·피해자 유족 접근금지를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도주·체포·구속·공판에 이르기까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전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것은 수년동안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채우고 착취해오다가 생명보험금을 취하려한 범행의 경위, 심성 착한 피해자를 물욕 충족의 대상, 먹잇감으로 취급해온 행태 탓"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살인 범행이 연거푸 실패하자 치밀하고 은밀하게 범행을 가다듬고 사고사로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고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상황이 불리하자 도주하고 4개월 동안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누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바 없는 검찰을 상대로 구치소 감시망을 피해 쪽지를 주고받으며 검찰 문답 내용에 대응했고 수사 검사들을 희롱하면서 대범한 행태도 보인 바 있다"며 "범행의 행태는 극단적 생명경시 풍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죄를 뉘우칠 생각도 없어 보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이은해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안해하고 힘들어한다"며 "검찰은 17회 공판 내내 유력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애초에 이 사건은 여론과 정황에 의해서만 기소된 잘못된 재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언론은 유죄를 단정 짓고 사생활 폭로를 서슴 없이 했기에 법원이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 무죄가 선고돼 모든 잘못이 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은해는 최후 진술에서 "오빠(피해자)와 잘못된 관계이긴 했으나 저와 제 아이를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를 절대로 죽이려 하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 계획하지 않았고 오빠가 수영할 줄 아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현수는 "검찰의 압박과 회유를 견디지 못하고 도주했던 것뿐"이라며 "형(피해자)의 사고는 안타깝지만 보험금 때문에 형을 살해할 계획을 한 사실이 없기에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며 울먹였다.

이날 이은해와 조현수의 재판은 36명의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피고인 신문을 거쳐 17차례의 공판 진행만에 마무리 됐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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