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 검찰이 이들을 각각 "무기징역으로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5년간 보호관찰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완전범죄", "한탕주의" 등 격앙된 표현을 쏟아냈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피고인들(이은해⋅조현수)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조씨에 대해서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승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의 심문에 대해 이씨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울먹이기도 했다. 특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공개된 후 신상이 나온 것을 본 뒤 미쳐버릴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 약 8억원을 타내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피해자에게 구조 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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