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과 갑질, 성희롱 등 예술인들의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지난해 9월24일 제정돼 이날부터 적용된다.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예술인 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도 갑질과 성희롱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으로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더욱 커졌다. 예술지원사업 내 차별 대우, 예술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명단 작성(블랙리스트) 등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정권고·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이날부터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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