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법학연구소·율촌 30일 ‘데이터법 과제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인하대 법학연구소·율촌 30일 ‘데이터법 과제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데일리 2022-09-24 14:3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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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센터와 법무법인 율촌이 ‘데이터법 과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9월 30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에서 열린다.

이 세미나는 지난 달 출간한 「데이터법」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많은 기업에서 데이터 기반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를 규율하는 법 체계는 아직 형성 중에 있으며 여러 내적 갈등을 안고 있다.

이 세미나는 데이터법의 통합적 규율 체계를 모색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5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김원오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연구소장)가 데이터법의 규율 체계와 거버넌스 정책에 관하여, 제2세션에서는 이동진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데이터의 법적 성질과 오너십을,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파트너)가 데이터 수집·가공·결합의 법률문제에 관하여 각각 발제한다.

제3세션에서는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다룬다.

제4세션에서는 김창화 교수(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가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에 문제를, 정찬모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WTO에서의 디지털 데이터 통상 및 광역 FTA 등에 관한 이슈를 발표한다.

제5세션에서는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법적 쟁점과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가 데이터와 통신산업을 둘러싼 문제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 외에도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허승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이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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