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형 연기…"공소사실 재정리 필요"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형 연기…"공소사실 재정리 필요"

한스경제 2022-09-24 10:1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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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슬기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의 결심공판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조현수의 결심공판을 열지 않고 추가적인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으로 '작의에 의한 살인'은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정리해 다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는 취지냐"고 검찰에 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때를 '부작'위로 구분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은 그동안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배우자라고 해서 구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의견서라도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이씨와 조씨의 재판을 마친 뒤 선거공판을 정할 계획엉ㅆ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 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결심공판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다가 4개월 간 도주하가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용을 못하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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