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마약류사범 31% 증가시, 학생 마약류사범 147% 폭증

전체 마약류사범 31% 증가시, 학생 마약류사범 147% 폭증

메디컬월드뉴스 2022-09-23 23:0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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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이 2018년 보다 약 2.5배 급증한 34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마약류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이 3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류사범은 8,107명에서 2021년 1만 626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학생 마약류사범은 140명에서 346명으로 약 147% 이상 폭증했다. 


이는 전체 마약류사범 증가율에 비해 학생 마약류사범의 증가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또 지난 8월까지 집계된 학생 마약류사범 역시 255명으로 2022년 학생 마약류사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상당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마약류사범은 2018년 14명에서 2022년 8월 현재 11명으로 매년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018년 9명, 2020년 3명, 2022년 8월 현재 4명이다. 

즉 2018년 기준 전체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약 64%가 교육청 소속인 것이다. 2022년 8월 기준으로도 전체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약 36%가 교육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생 마약류사범의 상황이 심각하지만, 마약 관련 교육부 지침이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급 학교에 교육시간 10차시/학기당 2회 이상, 10시간/3개월에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육은 마약교육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내용이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은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중독과 관련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육은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으로 통합해 이루어져 희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마약 관련 교육시간은 교육부 지침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 마약류사범 수가 2018년 대비 2021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할 지점이다”며, “학생 시기 마약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더 어렵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욱이 이를 관리해야 할 교육청 공무원 마약류사범 숫자가 상당한 것 역시 충격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의 마약 관련 교육이 무척 중요한데 관련 교육이 다른 주제와 통합으로 교육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과 강화된 교육체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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