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착용 권고로 전환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착용 권고로 전환

메디컬월드뉴스 2022-09-23 22:36:10 신고

3줄요약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백경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코로나19 실내 전파 확률은 실외에 비해 18.7배(체계적 문헌 고찰, medRxiv, 2020)],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며,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불필요해졌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또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침 예절 준수 중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30초 비누로 손 씻기나, 손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다양한 논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최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현황 분석

이번 조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국내 방역상황, 해외동향 및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주간 위험도…2주 연속 ‘중간’

재유행 정점을 지나면서 주요 지표(위중증·사망·확진자 등)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간 위험도도 전국·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중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인식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응답은 60~70%대를 꾸준히 유지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해외동향

해외 국가 대다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는 상황이며, WHO, 미국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혼잡·밀폐공간 등에서의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중이다.


◆마스크 착용…핵심 방역 조치

한편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가 있는 호흡기 침방울의 배출과 흡입을 줄여 감염전파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히며,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됐다.

2020년 10월에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됐으며, 20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이후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바 있다.

국내에서 지역 봉쇄 등 고강도 방역조치 없이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했던 요인 중 하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마스크 착용 정책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역 정책의 수용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규제보다 권고에 따른 방역 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권고로 전환해나가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내 BA.5 재유행 안정세 진입 및 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사례 등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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