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게임사 로열티 분쟁 이겼다…955억원 지급 명령

위메이드, 中 게임사 로열티 분쟁 이겼다…955억원 지급 명령

AP신문 2022-09-23 21:35:29 신고

©AP신문(AP뉴스)/ 이미지 제공 = 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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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신문 = 이주원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과 절강환유(Zhejiang Huanyou Network Technology)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3일 위메이드(대표 장현국)에 따르면, 종심법원인 상해고등인민법원 재판부는 이날 ‘법인격 부인소송’에 대한 위메이드의 소송 청구의 전부를 인용하고, 킹넷에 절강환유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 약 955억원에 대해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했다. 킹넷과 절강환유가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같이 부담해야한다는 판결이다.  

절강환유는 킹넷의 계열사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 및 서비스 중임에도 위메이드에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ㆍ로열티를 포함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리고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는 2019년 5월 절강환유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ICC 판결에 따라 위메이드는 2019년 9월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했고, 이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절강환유의 채무 불이행으로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상해제1중급인민법원에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킹넷의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다"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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