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되는 예비군들은 임무 수행 종료까지 계약제 군인 신분에 따른 급여와 사회보장을 받는다. 계약 기간은 군역 상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군역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동원령 종료까지 유효하다.
침랸스키 국장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1급 장애가 있는 예비군, 러시아 내 군수산업 분야에 근무하는 예비군은 동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16세 이하 자녀를 4명 이상 뒀거나 병사 및 부사관으로 전역한 이들 가운데 35세가 넘는 예비군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침랸스키 국장은 “러시아법에 따라 병사 및 부사관으로 전역한 35세 이하 예비군, 초급 장교로 전역한 50세 이하 예비군, 고급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55세 이하 예비군은 동원 대상에 포함된다”며 “징집하는 예비군은 전체 예비군의 1%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IT) 및 통신 관련 근로자, 금융 전문가, 국영 언론인도 동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특정 첨단 산업과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의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 산업 종사자를 동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군은 지난 21일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동원령이 발동된 이후 하루 사이 최소 1만명 이상이 입대를 자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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