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술 시 ‘불충분한 설명’ 제재…“수의사, 위자료 지급해야”

반려동물 수술 시 ‘불충분한 설명’ 제재…“수의사, 위자료 지급해야”

투데이신문 2022-09-23 20:00: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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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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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반려동물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소유자가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고양이 수술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소유자가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위자료 3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고양이는 입천장에 구멍이 난 질병(구개열)으로 총 6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큰 차도 없이 병세가 더 심해진 데다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유자가 병원 측에 항의하자 병원은 괴사와 조직 손상 가능성을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소유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의료진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만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올해 개정 돼 7월부터 적용 중인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소유자에게 필요성과 후유증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명이나 기명 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2차·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만원, 90만원의 과태료를 병원이 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늘면서 치료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물병원 측에서는 치료 전 중대 진료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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