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웹툰법' 논의 예정…웹툰 업계 '촉각'

국내 첫 '웹툰법' 논의 예정…웹툰 업계 '촉각'

웹툰가이드 2022-09-23 18:39:13 신고


대형 웹툰 플랫폼 네이버나 카카오등의 성공적인 글로벌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일본과 미국, 유럽 등지에서 웹툰 관련 사업의 거래액이 2조원을 넘어설 정도다. 하지만 급속한 외형 성장 속에 창작자들에 대한 권리와 보상, 근로 여건 등의 문제도 함께 부각되는 등 ‘성장통’도 만만치 않다. 웹툰이 기존의 만화와는 다른 독특한 시스템 속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K웹툰이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만화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창작 시스템에 대한 보호 테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웹툰 산업과 관련된 첫 제정법인 만큼 해당 법안은 우선 웹툰 창작 근로자의 개념을 세분화하게 된다. 산업 고도화로 창작 시스템이 분화된 만큼 메인 작가 외에 선화·채색 등 창작 보조 업무 근로자를 구분한다. 또 기술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AI)이나 3D그래픽 툴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창작자들도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새 웹툰법이 자칫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 법에 규정될 이윤 배분 방식의 변화 등은 결국 업계 측의 이윤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력이 탄탄한 대형 플랫폼과 달리 영세 규모의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월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CP·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35.8%가 10명 미만 업체에, 47.8%가 10~50명 미만인 업체에서 일할 정도로 영세한 사업장이 많다. 한 중소 CP 업체 관계자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을 제외하면 수많은 업체들이 영세한 수준"이라며 "상당수 중소 업체들이 창작 단체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만한 역량이 없다”고 털어 놨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민주 의원은 “최근 급성장하는 웹툰은 기존 만화와 성격이 많이 다른 산업”이라며 “기존 법(만화진흥법)으로는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많아 새 웹툰법으로 K문화의 한 축인 웹툰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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