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형 연기… 방어권 보장 차원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형 연기… 방어권 보장 차원

머니S 2022-09-23 16:2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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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다.

23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16차 공판에서 "한 기일을 더 지정해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이들의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해 이날 재판이 결심 공판이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구성 요건에 대한 의견 정리를 검찰에 요청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기존에 진행 예정이었던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조현수와 이은해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과 주변인들 행동을 정리해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도 하지 않았는데 배제하는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사실관계가 확정됨을 전제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취지지만 법적 판단에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부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해 대응할 수 있도록 결심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이은해와 조현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에 앞서 추가 증거 조사를 간략히 요약 진술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추가 증거로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인 횟수가 총 15차례라는 것과 중고휴대폰 등 총 62회, 양양 펜션 등 범행장소에 대한 조씨의 네이버 검색 이력, 지인의 생명보험금 대납 이력 등이다. 피해자 A씨(사망당시 39세)가 조현수에게 "은해에게 인정받고 싶어"라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과 보험내역 분석 자료,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재판 참고 자료로 제공한 관련 논문 등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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