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23일 결심공판… 형량은?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23일 결심공판… 형량은?

머니S 2022-09-23 06:1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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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와 조현수 측이 낸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이들의 결심공판이 23일 열린다.

지난 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와 내연남인 조현수(30)측 변호인이 지난 13일 낸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23일 이들의 결심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최근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피고인 측의 방어보장을 위해 재판 정지를 검토했다. 그러나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추가돼 기존 공판에선 쟁점이 아니었던 '구조 가능성'이나 '구조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심리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고 당시 이씨와 조씨의 위치나 행적, 동선 등에 대해 증인끼리도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2명과 인근 펜션 업주 등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사인에 대한 부검 감정서도 검토할 건데 의뢰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상구조 전문가나 계곡 살인사건 당시 동행한 증인 등의 진술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피고인들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결심 공판은 23일 오후 2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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