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

"가정폭력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

베이비뉴스 2022-09-20 11:05:00 신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 머리카락까지 자르고도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 가정법원에 따르면 32년간의 혼인 기간 중 남편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아들의 집에 있는 부인을 찾아가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가위로 부인의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남편에 대해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 가정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부부는 그때부터 별거를 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킨다. 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폭행, 상해, 추행, 주거침입뿐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도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도움말=이지윤 부산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도움말=이지윤 부산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부산 법무법인 오현의 이지윤 변호사는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의 이혼상담 이유 1위가 가정폭력이었으며 2위가 장기간 별거, 경제적 갈등, 채무, 성격차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이 혼은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으며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가벼이 생각한다면 가정폭력의 대상이 넓어져 결국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최악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혼사건과 형사사건을 고려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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