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량에 항의하자 "원하는 게 뭐냐"…되레 핀잔 준 그린카

차량 불량에 항의하자 "원하는 게 뭐냐"…되레 핀잔 준 그린카

데일리안 2022-08-19 18:00:00 신고

타이어 가라앉고 경고등도 안 켜져…거미줄까지 칭칭
대여한 전기차 3대 모두 불량…항의하자 핀잔
그린카 직원 "회사 다닌 지 오래돼 나 정도 되니 이 정도 보상해준 것"
ⓒ김정구(가명) 씨 제보 ⓒ김정구(가명) 씨 제보

"10번을 전화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원하는 게 대체 뭐예요"

김정구(가명) 씨는 지난 15일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 그린카에서 차량을 대여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3대의 차량을 빌렸으나 모두 상태·작동 불량이었고, 이에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되레 상담원으로부터 핀잔을 들은 것.

19일 데일리안 최재를 종합하면 최초 김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수도권 4호선 반월역 인근에서 그린카를 통해 전기차 1대를 대여했다.

김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차 내부를 확인하니 누군가 모자도 버리고 가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외부에는 거미줄과 새똥, 개미들이 틈새로 기어 다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으나 외부만 세차한 뒤 운행해야겠다고 판단한 김씨는 고객센터에 1:1문의를 남겼다. 고객센터 측은 '차 내부에 있는 주유카드로 세차하시면 된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남겼다. 고객센터의 안내와 달리 당초 해당 렌트카 업체의 전기차에는 주유카드 자체가 없었다. 고객센터 측이 이를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정구(가명) 씨 제보 ⓒ김정구(가명) 씨 제보

결국 차량을 도저히 이용할 수 없겠다고 여긴 김씨는 가장 가까운 다른 대여구역을 찾아 새로운 차량을 대여했다.

그런데 이번 차량은 타이어 바퀴에 펑크가 나 있었고, 뒷문은 파손된 상태였다. 실제 김씨가 보내온 사진을 보면 보조석 바퀴가 터져 바닥과 반쯤 밀착해 있다.

다시 한 번 김씨는 고객센터에 대여차의 파손 상태를 알렸고, 상담원은 (문제의 차량) 바로 옆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도와준다고 했다.

김씨는 "내·외부를 보니 상태가 제일 괜찮아서 '이제는 제대로 운행할 수 있겠다' 싶어 시동 걸고 주행했다"며 "그런데 또 'EV' 표시가 뜨면서 경고등이 점멸해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낮을 때 'EV'(배터리 부족 경고) 경고등이 표시된다.

ⓒ김정구(가명) 씨 제보 ⓒ김정구(가명) 씨 제보

주차장 한 바퀴를 돌다 경고등을 발견한 김씨는 차량을 또 다시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3대의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하느라 2시간가량을 허비한 A씨는 개인 용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황급히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 김씨는 여기서 또 한 번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차장을 도는 동안 이동한 거리 1km에 대한 주행비와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라는 답변을 들어서다.

상담원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김씨와 통화한 상담원은 "지금 3~4번이나 불만 전화 하셨는데 10번을 하셔도 해줄 게 없다"며 "도대체 원하는 보상이 뭐냐"며 핀잔을 주고 따지듯 물었다.

그러면서 "1km 운행비와 자기부담금 합쳐도 1만원도 안 되지만 2만 포인트를 제공해주겠다"며 "난 이 회사에 다닌 지 오래 됐고 연차가 있는 편이라 나 정도니까 이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라며 선심 쓰듯 얘기했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김정구(가명) 씨 제보 ⓒ김정구(가명) 씨 제보

김씨는 <데일리안>에 "내가 원한 건 '규정상 불가하다. 다만 이런 일이 발생해 죄송하고 차후에 재발하지 않게 방안을 모색하고 상급자에게 전달드리겠다'와 같은 답변이었다"며 "피해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 더운 날 땀 흘리면서 고생하고 2시간 넘게 상담원이랑 통화한 내가 진상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그린카 관계자는 "대여 시작 전 혹은 1km 미만 시점일 경우 고객이 결제하는 금액은 없다. 대차제공에 따른 요금 조정과 교통비 지원이 이뤄진다"며 "운행 중 고장 신고시 신고 혹은 견인 시점에 축소 반납후 해당 시간에 대한 이용 요금 전액을 고객이 부담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보상은 이뤄졌으나 그 과정에서 대응이 미흡하여 상담사가 임의로 보상을 결정한 것처럼 대응했다. 이 점 깊이 반성하며, 재교육을 실시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환불 담당 직원이 환불 금액 수준을 개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사 보상 규정은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하여 고객에게 지급하게 되고, 담당자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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