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수소 합작사' 설립 승인

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수소 합작사' 설립 승인

머니S 2022-08-19 10:55: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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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 공동 수소에너지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 합작회사 설립이 수소에너지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45%, 에어리퀴드코리아가 10%(무의결권부)를 출자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합작사는 석유화학, 철강 제조 등의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인 부생수소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SK와 롯데 기업집단이 울산과 전남 여수 등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법인에 공급하고 합작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 및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 등에 이용할 방침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결합으로 SK와 롯데가 참여하고 있는 수소생산업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합작회사가 설립돼도 SK와 롯데의 점유율 상승분이 5% 수준으로 크지 않고 에쓰오일(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경쟁자가 다수 존재한다고 봤다.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SK와 롯데가 부생수소 대부분을 자가 소비하고 있고 연료전지 발전업자들은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를 직접 분해해 수소를 조달하고 있어 공급 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이번 합작회사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 등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해 관련 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석유화학 공정에서 단순 연료로 소비되던 부생수소를 수소 모빌리티, 친환경 발전 등에 활용해 환경오염 개선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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