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9월 2일 수능 원서접수…코로나 확진자 대리접수 허용

이달 18일~9월 2일 수능 원서접수…코로나 확진자 대리접수 허용

아주경제 2022-08-16 15:3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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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에서 수험생이 자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는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가 불가하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등 일부는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대리접수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에서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시험편의제공 대상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 인정을 받은 경우다. 고3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장소는 고3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이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받는다.

제주 지역 고교 졸업자이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자 중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1~2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한 별도 접수처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접수도 받는다. 지난해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은 세종·충남을 비롯해 대전·충북 등 4개 지역 수험생은 시범운영 중인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가 4개 이하이면 3만7000원, 5개는 4만2000원, 6개는 4만7000원이다.

올해 수능 성적은 오는 12월 9일에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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