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 기밀 유출’ 군무원 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다”

‘故이예람 수사 기밀 유출’ 군무원 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다”

데일리안 2022-08-06 18:1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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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전익수 수사 차질 불가피…특검팀,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법원 모습. ⓒ데일리안 DB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 기밀이 유출됐다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군무원 양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가해자 장모 중사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준장)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혐의로 양씨를 입건해 수사했지만, 지난해 10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실장과 양씨가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기관 압수수색 집행 전날 통화한 사실 등을 지적하며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물들을 근거로 지난 3일 양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양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기밀 유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 나갔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부실한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한 전익수 실장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도 오는 9월 12일까지만 가능해서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와 앞으로의 수사 계획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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