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서리' 맞은 공유킥보드업계, 신사업으로 반전 모색

'된서리' 맞은 공유킥보드업계, 신사업으로 반전 모색

아이뉴스24 2022-08-06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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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신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사업 보폭을 넓히고 있다. 헬멧 미착용 시 벌금, 서울시의 즉시견인 조례 등 다양한 규제 여파로 전체적인 매출은 줄고 영업비용은 늘어나면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신사업 개척에 나서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는 지난달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서울 강남·송파·영등포구를 비롯해 경기 일산·분당·수지·부천 등에서 전기자전거 탑승이 가능하며 추후 운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올룰로는 지난 1월 삼천리자전거로부터 40억원을 투자받으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사진=킥고잉]

스윙 역시 하반기 중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스윙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전기자전거와 전기오토바이를 포함해 올해 안에 총 10만대의 전동 모빌리티를 국내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쿠터' 운영사인 지바이크 역시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잇따라 전기자전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규제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해야 하고 이용 시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인증해야 하는 반면 대다수 공유 전기자전거는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의 경우 전동킥보드와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전기모터로만 구동되는 '스로틀'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이지만 전기모터를 바탕으로 페달 동력이 보조해 주는 'PAS' 방식은 '자전거'다. 앞선 규제들은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공유 킥보드 업체들 중 전기자전거로 눈을 돌리는 업체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전동 모빌리티 외 신사업으로 발을 뻗는 업체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어' 운영사인 디어코퍼레이션은 최근 미들마일 화물 시장(중간 물류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올 초 화물 솔루션 사업부를 신설하며 신사업 진출 준비를 해 왔고, 최근 파인만자산운용 등으로부터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면서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실탄'을 마련했다.

디어는 화주와 차주 사이를 중개해 주는 주선사들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주선사를 통해 화주와 차주 간 계약과 배차가 이뤄지는데, 주선사 업계의 전산화 정도가 낮아 대부분의 업무를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디어는 주목했다. 디어는 주선사의 이러한 비효율로 인해 발생하는 비율이 최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디어는 이에 올해 말 업무자동화(RPA) 도구 '캐리'를 출시해 주선사의 단순 반복 작업을 전산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디어 관계자는 "올해 9월부터 거래액 200억원 규모의 베타 테스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때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이 신사업으로 각광받으며 여러 업체들이 진출했지만 강한 규제에 더해 규제 방향성도 불확실해 국내에서의 사업 불확실성도 따라서 커진 상황"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력이 되는 업체들은 신사업 진출이 필연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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