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관계 입증이 관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관계 입증이 관건

베이비뉴스 2022-08-05 16:45:39 신고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또는 결혼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동거하며 주위에 부부로서 관계를 선포한 경우 등 다양한 결혼관을 지닌 이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어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서도 해소될 수 있다. 혼인신고 후 부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의 및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것과 다르다.

도움말=황은해 매듭지음 변호사. ⓒ매듭지음 도움말=황은해 매듭지음 변호사. ⓒ매듭지음

다만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에 속하지 않는 일방적 파기라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해 사실혼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황은해 매듭지음 변호사는 “사실혼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관계 입증이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실 만으로 사실혼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혼의 경우 법적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 부부와 동일한 생활을 했던 상황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데,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객관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은하 변호사는 “만약 사실혼 관계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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